2024년 5월부터 병원,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 것으로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이유
- 건강보험 남용 방지: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.
- 의료 사고 예방: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 및 약 복용을 하도록 하여 의료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 강화: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.
필요한 신분증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태권도, 유도 등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
- 외국인의 경우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
-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부족
이전에는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원, 약국 방문이 가능했지만, 2024년 5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진료 및 약 복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주의 사항
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대리 방문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
-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, 보호자의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.
-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시, 신속하게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- 병원,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챙기기
2024년 5월부터 병원, 약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 확인 절차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